방통위, 긴급 전체회의 소집…제재수위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케이블TV업계의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에 따라 오후 5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재송신 중단에 따른 대응 방안 수위를 의결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99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이 중단될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허가유효기간 3개월 단축, 업무정지 3개월 혹은 과징금 최대 5000만원 등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케이블TV업계는 시설물 변경없이 전파 송출만을 중단하는 것인 만큼 ‘약관변경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약관변경신고를 내고 송출을 중단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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