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 공시]에이프로테크놀로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입력 2012-01-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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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에이프로테크놀로지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해지 허위공시 및 단일판매공급계약 금액의 100분의 50이상 변경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에이프로테크놀로지는 이날 201년 5월19일 공시한 22억7600만원의 공급계약 규모가 계약종료에 따라 6억17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정정공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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