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합 행위를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업체는 5년 안에 다시 담합할 경우 리니언시(자신진고)에 따른 과징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일 전자관보에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가 3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고시에 따르면 과거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업체는 시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다시 담합을 하면 자진신고 감면조치를 받을 수 없다.
공정위의 이번 개정의 배경은 일부 대기업이 담합을 주도하고도 1, 2순위로 자진신고 해 과징금을 면제 받는 데 따른 비판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