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K-IFRS 의무적용 원년인 2011년 결산을 앞두고 재무공시를 충실히 할 것을 권고했다. K-IFRS 회계처리 이슈 관련 검토의견도 제시했다.
3일 금감원은 K-IFRS 2011년 1분기 및 반기보고서 재무공시 미흡으로 통보된 사항을 보완해 결산시에는 재무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감사인이 파감사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주는 것은 법률상 금지 돼 있다며 반드시 경영진의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FRS 회계처리 주요이슈사항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이슈 쟁점 사항 및 검토의견을 참고해 경제적 실질과 근거에 따라 적절히 회계처리를 하고 중요하상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검토의견은 단순 참고목적으로 활용하고 특정 사례와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위해 금감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의할 것을 권유했다.
금감원에 내놓은 검토의견에는 연차휴가 회계처리, 지분율 50% 이하 자회사의 연결여부 등 29개 항목에 대한 참고사항이 실려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국제회계기준 홈페이지(http://ifrs.fss.or.kr/)이나 금감원 회계포탈 홈페이지(http://acct.fss.or.kr/)에서 조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