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후보 단일화 대가로 상대후보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제반 증거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제공된 금액이 거액이고 은밀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돈과 직위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