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증시, 투자자 보호 강화된다

입력 2011-12-29 13:22수정 2011-12-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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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증시에는 외국기업 상장과 관련된 투자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29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12년 달라지는 증시제도'에 따르면 내년 4월2일부터 회원의 주문수탁 및 호가제출 방법이 개선된다.

투자자의 동등한 시장접근기회 보장을 위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투자자별 차별이 금지되는 것.

이에 따라 회원사는 사전에 가능한 주문방법들을 공표해야 하고, 전자통신을 통한 주문시 반드시 보안장치를 거치고 호가 적합성 등을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3월12일부터는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서는 유동성공급자(LP)의 임의적인 호가 제출이 불가능해진다. 거래소는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LP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도록 제한했다.

외국기업 상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상장주선인 역할 및 책임 강화, 외국기업 상장폐지 관련 기준 강화 등이 이뤄진다. 이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현재 10만원인 코스피200 옵션 승수를 선물과 같은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승수란 한 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금액을 뜻한다.

6월부터는 시스템 오류나 조작 실수 등에 따른 착오에 의한 거래를 구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직전 가격 대비 1/3 이상 괴리가 있거나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회원간 합의 하에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장감시위원회의 회원 제제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회원사의 임원과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때 현행 양자선택형 징계요구 방식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요구 방식으로 변경된다. 회원 제재금 부과 기준도 현 3단계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위규 정도에 따라 부과액 차이를 확대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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