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한화·STX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60억원 부과

웅진·한화·STX 기업집단이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하게 지원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소모성자재 구매대행 사업(MRO)·유통·건설 분야에서 발생한 웅진, 한화, STX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웅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 몰아줘 =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 기업집단의 주력 계열사 웅진씽크빅, 웅진코웨이, 웅진케미칼, 극동건설, 웅진패스원 등 5개사는 직접 구매하던 사무용품 등 소모성 자재를 2005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웅진홀딩스를 통해 일괄구매했다. 이와 함께 구매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총 52억82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

공정위는 “웅진홀딩스는 소모성 자재 등 통합판매에 따른 유통 마진에 더해, 구매대행수수료까지 이중으로 지급받아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며 “윤석금 총수일가 지분율이 78%인 웅진홀딩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웅진홀딩스는 지난해 11월 웅진폴리실리콘이 시설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사 소유 예금 600억원과 웅진코웨이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웅진폴리실리콘은 이 담보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612억원의 자금을 1.01~1.56%포인트 낮은 금리로 차입해 2억8700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웅진폴리실리콘은 3년 연속 당기순손실 상태로 웅진홀딩스의 담보제공이 없었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독립적으로 빌릴 수 없었다.

◇한화, 중소기업 사업영역 잠식하는 계열사 내부지원 = 한화는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잠식하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화폴리드리머에게 산업용 연료인 부생연료유 위탁판매를 의뢰하고 판매수수료를 과다 지급해 총 26억38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

한화는 한화폴리드리머에게 6개 중소유통업체에게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보다 평균 1.8배, 최대 4.8배 높은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공정위는 “부생연료유 유통사업 경험이 전무한 계열사에게 자사 유통물량의 31%를 위탁판매하도록 함에 따라 연료 유통업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거래 물량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STX, 총수일가 지분율 높은 신설계열사에 부당지원 = STX조선해양는 2007년 4월 아파트 건설 공사 경험이 전무한 계열사 STX건설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월까지 총 563억4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STX건설은 강덕수 총수일가 지분율이 75.03%에 달한다”며 “STX조선해양은 유사한 시기에 수주한 비계열사 아파트공사에 비해 평당 15%나 높은 공사대가를 STX건설에 지급했다”고 말했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거나 역량이 부족한 신생 계열사에 과다한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지원행위에 제동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이어 “이번 조치는 13개 기업집단 소속 MRO사업자 중 총수일가 내부지분과 매출액 등이 높은 계열사가 포함된 LG, 웅진, 한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며 “SI업체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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