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채권 결제시간 단축된다

앞으로 증권사나 기관간 주식 및 채권거래 결제 시간이 빨라지게 됐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업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 회원인 59개 증권사간 장내주식결제에 이연결제제도(CNS; Continuous Net Settlement)가 도입해 주식매도회원이 결제시한(오후 4시)까지 증권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다음 결제일로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매매 시에는 기관투자자와 증권사간 주식·대금 결제를 증권·대금을 모두 차감 결제하는 방식에서 증권은 일중 건별로 대금은 마감시점(오후 4시10분~5시)에 차감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채결제 방식과 시점도 개선된다.

장내국채결제는 회원·종목별로 증권과 대금을 차감한 후 건별로 동시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결제개시시점을 현행 오후 3시에서 오전 9시로 앞당겨진다.

또 일중 RP(환매조건부매매) 제도를 도입해 채권을 매수한 증권회사의 결제대금이 부족한 경우 수량할 채권을 담보로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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