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대기업 계열사 절반 이상이 공시위반”

입력 2011-12-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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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제도 위반한 9개 기업집단 161개 회사에 과태료 2억3800만원 부과

9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절반 이상이 공시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기업집단 소속 회사 284개를 대상으로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61개사(56.69%)가 위반,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총 2억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9개 기업집단 소속 284개사 중 119개 회사가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195건(평균 1.6건)위반함에 따라 과태료 1억4900만원이 부과됐다.

주요 법위반 유형은 손익현황, 이사회 등 운영현황, 계열사간 상품·용역거래내역 등의 일부 누락 또는 금액 오기 등 착오·실수가 대부분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중 법위반 회사수가 많은 집단은 GS(44개사), 포스코(29개사)이다. 과태료 금액별로는 GS 6490만원, 포스코 4085만원, 한진 1660만원, KT 1580만원 순이었다.

또 9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상장사를 제외한 비상장사 238개 중에서 47개사가 총 60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39건에는 과태료 8900만원이 부과됐고 21건은 경고조치 됐다.

이중 기업집단별 과태료 순위는 한진 4472만원, 한국철도공사 2458만원, 금호아시아나 1155만원, 포스코 395만원, GS 272만원, KT 108만원, 현대중공업 27만원이다.

공정위는 “공시대상회사들의 올바른 정보가 시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등 사후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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