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김모(14)양은 지난 12일 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같은 학교 학생 10여명에게 집단폭행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김양이 이 학교 ‘일진’학생의 사진을 인터넷에 허락없이 올렸다는 이유로 A양을 엎드리게 한뒤 각목으로 내리치고 얼굴과 배를 걷어차는 등 4시간동안 집단구타 했다.
일부 학생은 A양의 교복 치마를 찢고 이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어 담뱃불로 다리와 손등을 지지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양은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폭행 발생일로부터 보름이 지났지만 해당 중학교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중학교 교장은 "지난 주 학생 간에 화해가 이뤄져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 조절을 검토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학칙에 의해 가해학생들은 곧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학교는 지난 10월에도 중3 여학생이 동급생 10여 명에게 집단 폭행당해 학부모가 가해 학생들을 형사 고발했다가 취하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