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달라지는 제도]보건복지·여성

입력 2011-12-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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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노인들은 내년 7월부터 50% 본인 부담만으로 완전 틀니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필수예방 접종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1회당 비용은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지고 지원의료 기관도 253개 보건소에서 700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저녁시간, 주말 등 보호자가 편한 시간에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전국 평균가구 소득 50~70% 이하의 가정은 내년 1월부터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액이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 줄어든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중 처벌되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인터넷상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거쳐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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