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7% “모성보호제도 있으나 마나”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회사에서 운영 중인 모성보호제도를 유명무실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직장인 964명을 대상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모성보호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57.6%가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다’라고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소기업’(65.6%), ‘대기업’(45.6%), ‘외국계 기업’(39.4%), ‘공기업’(30.5%) 순으로 답해,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 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 재직 중인 회사에서 시행 중인 모성보호제도는 ‘여성 출산휴가’가 58.8%(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여성 육아휴직(41.8%) △배우자 출산휴가(22.9%) △배우자 육아휴직(11.2%) △임신 중 연장근로 금지(9.4%) △보육료 지원 △재택, 탄력 근무제(5.7%) △유산, 사산 휴가(5.1%) △태아검진시간 부여(4.8%) △직장 보육시설(4.6%) 등이었다.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48%)를 첫 번째로 꼽았다. 뒤를 이어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41.3%)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41.3%) △복직이 어려울 것 같아서(32%) △동료들이 피해를 받을 것 같아서(28%)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워서(26.7%) △대체할 인력이 없을 것 같아서(22.7%)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20%) 등의 의견이 나왔다.

실제 제도를 활용한 경우라도(108명) 절반은(49.1%) 눈치를 받았으며 ‘퇴사’나 ‘인사상 불이익’ 경험도 각각 16.7%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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