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파생상품 증거금율 정기조정

입력 2011-12-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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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1일 국채선물(3년·5년·10년), 금선물(미니금선물) 및 돈육선물의 증거름률을 조정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파생상품의 거래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 추이·상품별 특성 등을 감안해 국채선물 및 금선물의 증거금률을 인하하고 기초자산 가격변동성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돈육선물은 증거금률을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채선물은 거래증거금률이 0.2%P, 위탁증거금률은 0.3%P 인하된다. 금선물의 경우 거래증거금률은 1%P, 위탁증거금률은 1.5%P 내리게 된다. 돈육선물은 거래증거금률과 위탁증거금률이 각각 2%P, 3%P 인상된다.

조정된 증거금률은 시스템 변경 등 회원사 준비일정 등을 감안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로 시행일 직전거래일인 29일 정규거래시간이 종료된 때에는 조정된 증거금률이 적용되게 된다.

한편, 거래소는 '증거금률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분기 정기적으로 증거금률의 적정성을 점검해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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