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3개 공공기관이 감사업무에 대한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정보교류 및 교차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3개 기관은 △감사인력 파견 등 감사활동 상호 협력 및 지원 △감사정보의 상호 교환 △감사관련 합동교육, 회의 및 워크숍 공동 개최 등을 통해 감사성과 및 경영성과를 제고함으로써 감사품질을 향상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총 670개 기관 중에서 2위의 우수한 성적을 차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임직원의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