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부당거래' HMC투자證 사장도 무죄

입력 2011-12-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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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HMC증권 제갈걸(58)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 이어 두번째다. 이에 업계에서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증권사들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5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MC투자증권 제갈걸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투자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이 사건 전용시스템을 비밀리에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검찰 기소는 자신도 모르게 차별받은 투자자들의 억울함을 위한 것"이라며 제갈걸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김모 본부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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