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2년 유예

입력 2011-12-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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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이 2년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재정부는 당초 최저가낙찰제를 내년 1월1일부터 공사규모가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까지 확대·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역·중소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란 건설업계의 반발로 2014년으로 미루게 됐다.

개정안에는 혁신도시건설사업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의 확대 적용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란 95억원 미만의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다.

다만 혁신도시건설사업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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