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펀드판매 우대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

입력 2011-12-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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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펀드판매사가 계열운용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 받게 된다. 또 계열사 펀드 판매시에는 계열사 펀드임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펀드시장이 과점적 판매채널 우위 구조로 경쟁이 부족하고 투자자보다 판매사 이익이 우선될 여지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내 펀드시장은 판매채널이 은행과 증권 중심으로 협소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약돼 있다.

2011년 9월말 현재 판매된 294조7000억원 중 은행과 증권을 통해 판매된 비중은 90.3%에 이른다.

계열사 상품 판매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상위 5개 판매사의 계열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비중은 올해 9월말 현재 56.5%다.

금융위는 충실의무 구체화 및 공시 강화 등 간접 규제를 통해 판매사의 계열운용사 판매 비중을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계열사 펀드를 우대하는 행위 등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하게 규제된다. 또 계열사 펀드 판매시에는 계열사 펀드임을 고지하고 계열사 이외의 타 운용사 유사펀드를 비교·권유하도록 의무화된다. 판매한 펀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계열사 및 비계열사간 판매 비중과 수익률·비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핵심성과지표(KPI) 등을 점검하는 등 계열사 펀드 판매 우대 등 불건전 판매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2분기 이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펀드 판매채널 다각화를 위해 농협 조합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에 대해 펀드판매업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판매 상품은 MMF, 국공채펀드, 혼합형 등 중간위험 이하부터 허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주식형 등 고위험 상품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인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펀드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온라인 전용 클래스 설정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고 불완전 판매 등으로 제재를 받은 판매회사는 자사 홈페이지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펀드 판매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펀드판매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 없이 가급적 하위 규정·모범규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세부 실천방안이 마련되면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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