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펀드 국내 등록 수월해진다

입력 2011-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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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펀드에 적용되는 규제와 요건이 완화되면서 외국펀드의 국내 등록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규제와 달라 외국자산운용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나 요건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형헤지펀드 도입과 ETF 교차상장, 국가간 펀드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Fund Passport 추진 등 국제적으로 펀드 역외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시도가 계속되면서 외국펀드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조치다.

외국펀드 등록 규모는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급증세를 나타냈다.

자본시장법 시행 전인 2009년말 9개에 불과하던 외국펀드는 올해 10월말 현재 124개로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의 등록 의무화 및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추진으로 전문투자자용 펀드가 크게 늘었다. 전문투자자 외국펀드 중 헤지펀드는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에 적용중인 △매 15일 기준가격 공고·게시 의무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의무 등의 규제를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도록 고칠 계획이다.

또 외국펀드의 등록신청·처리절차를 전산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판매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국펀드 판매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외국운용사들의 국내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외국펀드 등록 영문매뉴얼을 제작도 추진된다.

현재 영문서비스는 자본시장법령에 대해서만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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