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피존 회장 징역 10월 선고...법정구속

입력 2011-12-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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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77) 피존 회장에게 징역 10월이 선고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구속수감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김모(49) 본부장을 통해 조직폭력배에게 3억원을 주고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폭력배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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