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1-12-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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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해지에 대한 공시번복을 이유로 신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거래소는 오는 29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