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로얄 필립스 일렉트로닉스(Royal Philips Electronics)와의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양사의 특정 LED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를 포함하는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두 회사는 상대 회사의 LED 기술과 관련된 특허 목록 중 상당한 부분을 공유 할 수 있게 됐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양사간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배성훈 영업담당 상무는 “이번 크로스 라이센스 체결로 인해 매출확대는 물론 LED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며 “서울반도체는 특허를 존중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어떠한 기업에도 임직원과 수많은 투자자들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