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용어 추가…조합원 ‘개인’ 국한지어야
중기중앙회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의된 ‘협동조합기본법’의 명칭과 조합원 자격 등 일부 내용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협동조합기본법’안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개별법에 의한 기존 협동조합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돌봄노동자나 특수직 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인이나 법인 모두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협동조합기본법안’ 3건이 제출돼 있다.
중기중앙회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일부 내용이 기존 협동조합과 중복·충돌되는 등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기본법안이 기존 개별법(8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9번째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인데도 법안 명칭(협동조합기본법)이 기존 협동조합까지 일괄 적용되는 일반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에서 협동조합은 개인 또는 법인 누구나(중소기업 포함) 설립이 가능해 기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조합원 자격(중소기업)과 중복되는 점이 있다”며 “법의 명칭을 ‘사회적협동조합기본법’으로 바꾸고 조합원 자격도 개인(자연인)에 국한시키는 등 법안 내용의 일부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