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킴스클럽마트 기업결합 OK"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업계 8위인 이마트에브리데이(이마트메트로 포함)를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는, 이랜드리테일의 SSM 사업부문인 킴스클럽마트의 주식 98.69%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신고서를 지난 5월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로 인한 ‘대형마트·SSM시장’에서의 이마트의 매출액 및 점포수 기준 점유율 상승률은 3%포인트 이하에 불과하다”며 “홈플러스·롯데쇼핑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두 회사의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대형마트·SSM 시장 12조1696억원 매출액 중 기업결합으로 이마트 점유율은 27.3%→28%로 0.7%포인트 늘었다. 또 전체 3886개 점포 중 이마트 점포 수는 같은 기간 기업결합으로 3.9%→5.2%로 1.4%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지난 6월에 신고된 롯데쇼핑-CS유통건도 당해 심사와 동일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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