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스스로 성매매 의사를 먼저 밝혔더라도 이에 응한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인터넷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찾던 B양 등 16세 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회사원 김모(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작년 3월 인터넷 채팅사이트 `버디버디'에다 구체적인 성매매 조건을 내건 B양의 채팅방에 접속해 성매수 의사를 밝혀 B양과 친구 2명을 서울 은평구 수색동 소재 노래방에 부른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김씨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들어 징역 6월을 선고했으며, 김씨는 B양 등에게 용돈을 벌기 위한 자발적 성매매 의사가 있었고 먼저 성관계를 제의한 것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제의했어도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응한 행위는 성매매 의사의 형성·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