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입찰 담합 예방위해 손해배상제 추진 가속화

정부가 공공분야 입찰에서 업체들이 담합해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제도 추진을 가속화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대형공사 주요 발주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0월부터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계약금액의 일정부분을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을 도입·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는 입찰담합을 근절하고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을 위한 간담회 및 임직원 교육 등을 공정위가 실시한 결과이며 이번이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이 도입되면 배상액은 실제 발생 손해액 또는 구체적으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액의 10%로 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발주한 공공기관들이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곤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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