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백화점 가매출, 상품권 강요 등 집중 시정 추진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대·중소 유통업체간 공정거래 확립과 중소 입점·납품업체의 부담완화 등 공생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환경 구축에 역량을 집중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롯데, 현대, 신세계 등 3개 백화점이 공정위와 판매수수료를 3~7%p 인하하기로 합의한대로 10월분부터 소급해 구체적으로 적용키로 한 것은 최근 30여년간 처음 있는 일로 유통분야 동반성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호평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나 이번 수수료 인하 혜택의 대상이 백화점 중소납품업체의 50%에 그친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으며 앞으로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이 적용 받아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가매출, 상품권 구입 강요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