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파견된 경찰관이 경찰 비위와 관련한 인권위 내부 보고서를 빼돌렸다 적발됐다.
6일 경찰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에 파견돼 조사 업무를 맡고 있던 A경감은 지난 9월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정과 관련한 내부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경찰청에 넘겼다.
경찰청은 인권위의 입장을 파악하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기 전까지 관련 내용 공개를 미뤄달라고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후 보고서 유출 의혹이 일자 자체 조사를 벌여 A경감이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문서를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으며 경찰청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A경감은 지난달 경찰청장 명의의 인사에서 파견해제 된 후 경찰서로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내부 보고서 유출은 명백한 법 위반이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청 소속이라 자체 징계 권한이 없어 경찰청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법은 위원, 조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재직했던 사람은 물론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해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