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책임은 적게..." 등기이사 비중 낮아져

입력 2011-11-06 12:00수정 2011-11-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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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진두지휘하는 6개 대기업 총수들이 등기이사에 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배구조현황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올 4월 지정된 민간대기업집단 47개 중 신규 지정된 4개 집단(대성·태광·유진·대우건설)을 제외한 43개 민간대기업집단이다. 이중 총수 있는 집단은 35개이며 총수 없는 집단은 8개이다.

조사결과 총수 있는 집단 35곳의 전체 이사 4913명 중 총수 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8.5%(418명)로 높지 않은 수준이며 전년 9%보다 0.5%포인트 감소했다.

공정위는 “이사등재 비율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총수 있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수 증가로 전체 이사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며 총수일가의 이사수 감소는 7명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중 상장사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11.3%로 비상장사인 7.4%보다 3.9%포인트 높았다. 집단별로는 △세아 28.75%△부영 25.53% △한진 20% 순으로 이사등재 비율이 높으며 △삼성 0.31% △엘지 2.06% △대한전선 2.30% 순으로 낮았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삼성·현대중공업·두산·LS·신세계·대림 등 6개 집단 총수는 등기이사를 한 곳도 맡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총수 있는 35개 기업집단 중 6개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29개 집단 총수는 1개 이상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영풍·롯데그룹의 경우 총수가 각각 13개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는 주로 대기업집단의 주력회사나 가족기업 형태에 가까운 비상장회사에 이사로 등재하는 경향이 있다”며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은 감소해 제도도입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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