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 2차 상장된 외국법인이 해외 상장거래소에서 조회공시를 요구받거나 매매거래 정지를 신청할 경우 한국거래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4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규정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외국법인이 중요한 내용을 해외 거래소에 공시하더라도 우리나라 거래소에는 해당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거래소는 외국 상장법인이 해외 거래소에 신고, 공시하는 사항을 국내 투자자에게도 바로 알리도록 외국 거래소와 한국거래소에 동시에 신고,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공시이행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공시대리인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외국법인이 공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공시대리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내부결산실적 의무공시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내부결산 확정 때 매출액, 영업손익 등이 직전사업연도와 비교해 3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사실이 있으면 공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사보고서 발표 이전에도 내부결산 확정결과 자본잠식 50% 이상 등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면 공시를 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행 외국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 제출의무가 없어 회계정보의 적정성 담보가 미흡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