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LED조명분야 대기업들은 관급시장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대신 대량생산이 가능한 벌브형LED와 MR, PAR 등 대량생산이 가능한 제품은 사업 참여를 허용했다. 중소기업은 직관형LED와 가로등, 보안등, 면광원 등 7개분야에 주력하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4일 “민수는 10품목에서 대기업이 참여하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대기업은 광원부분과 대량생산이 가능한 3개 품목을 참여할 수 있게 했다”면서 “대기업들의 자사 및 계열사 자가 수용 물량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