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낼까에 관심 쏠려
아이폰4S의 국내 시장에서 운명은 어떻게 될까.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4S를 오는 11일 국내 시장에 KT와 SK텔레콤을 통해 출시키로 하고 4일부터 예약판매한다고 밝히면서 삼성전자가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세계 9개국에서 애플과 특허전쟁 중인 삼성전자는 아이폰4S 출시 이후 프랑스·이탈리아·일본·호주 등 4개국에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14일 미국, 일본 등에서 먼저 출시된 아이폰4S는 출시 4일 만에 400만대 이상이 팔리는 괴력을 발휘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갑작스럽 사망에 따른 반사효과도 있었지만, 당초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반응이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한국에 처음 출시된 아이폰3GS를 구매한 이용자 20만명이 다음 달에 2년간의 의무사용(약정)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애플과 글로벌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의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일단 삼성전자 측은 소송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송을 할 지 안할 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여러가지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간 삼성전자는 통신표준 특허 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관련 특허도 동원해 애플과의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여러번 강조했다.
특히 신종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지난달 홍콩에서 열린 갤럭시넥서스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특허전으로 삼성전자 브랜드와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다”며 “어차피 단기전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애플이 이용한 법적 절차(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를 그대로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분석이 우세하다. 400만명에 육박하는 아이폰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역공을 맞을 우려가 크기 때문.
또 국내 법원이 판매금지 가처분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외 법원의 판매금지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삼성전자로서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