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월지급식펀드는 펀드명이나 상품광고에 ‘월급’, ‘예금’, ‘적금’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월지급식 펀드가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다며 ‘월급받기’ ‘월급처럼’ 등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것으로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자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예금처럼’, ‘적금처럼’ ‘보험처럼’ 등 다른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어 사용도 자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월지급식펀드는 2009년 1개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8개, 올해 9월말 현재 33개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