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천연가스 종가세로…영업·증치세 과세기준 올려 면세범위 확대
중국 재정부가 자원세는 올리고 영업세와 부가가치세 성격의 증치세는 내리는 세제개편을 단행했다고 1일(현지시간)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원유와 천연가스는 판매가격의 5%, 석탄은 t당 8위안, 경희토류는 t당 60위안, 중희토류는 t당 30위안의 자원세를 물린다.
원유와 천연가스에 붙는 자원세가 이전의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기준이 변하면서 세금이 오르게 됐다.
원유는 종전에 t당 8~30위안, 천연가스는 1000㎡당 30위안의 자원세만 내면 됐으나 판매가격 기준으로 바뀌면서 업계의 세금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는 에너지와 자원 소비를 억제하는 한편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재정부는 중소기업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 영업세와 증치세의 과세기준을 상향했다.
영업세 과세기준은 종전 월 매출 1000~5000위안(약 87만원)에서 5000~2만위안으로 대폭 오른다.
증치세의 경우 상품 판매업체는 월 2000~5000위안, 서비스업체는 1500~3000위안이던 과세기준을 모두 5000~2만위안으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