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육현장 비리점검 통해 18명 징계
초등학교 교장 4명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들이 학교 급식이나 수학여행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현장 비리점검’을 벌여 교장 4명 등 1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A초교 교장은 지난 2009년 자신의 집무실에서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 수의계약을 맺는 대가로 7개 업체에서 100만원씩 총 700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학교장 초빙으로 A초교에서 근무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70만원을 챙겼고, 학부모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기도 했다.
B초교 교장은 작년 1월 수학여행 대행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업체 명의로 발행된 10만원권 수표 15장을 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고,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스승의 날 직전에 학부모들에게 ‘촌지’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다른 초교 교장 2명도 자신의 집무실에서 시설공사 계약업체 등으로부터 각각 45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4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이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또 전남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 C씨 등 4명은 초등학교 식기세척기 등을 구매하면서 다른 업체보다 소위 리베이트를 많이 주기로 한 업체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계약 대가로 14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은 명절 인사차 방문한 업체 대표들에게 돈을 받는 등 지난 2009년 8월부터 작년 2월까지 업체 6곳으로부터 총 1100여만원을 받아 나눠 가졌다. 감사원은 전남도 교육감에게 이들에 대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 모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D씨는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경기 출전 편의와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9천150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덜미를 잡혔다.
D씨는 지난 2008년 이후 학부모회가 조성한 찬조금 4억3천만원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채 감독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썼지만 교장과 체육부장은 이를 묵인했다. 감사원은 교장과 체육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D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밖에 학교 인조잔디 등 공사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간 담합행위도 빈번했다. 이들 업체는 미리 짜고 고가로 낙찰받은 뒤 낙찰업체가 탈락업체에 담합비용을 지급했으며 담합비용만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들 업체를 조사해 과징금 부과·고발 조치를 취하고 조달청장에게 입찰 참가 제한 등을 조치하도록 각각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