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일 본회의 상정될 듯
대규모유통업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상정,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대규모유통입법은 납품거래에 관한 불공정행위를 구체화하고 공정위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행법에서 처벌하지 못하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를 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