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제도는 상당 부분 정착됐다고 평가
지주회사가 전년에 비해 9개 늘어 총 105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9월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변동현황, 재무현황 및 자·손자 보유현황 등을 분석해 27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지주회사는 105개로 전년 96개사보다 9개사 늘었다. 이중 일반지주회사는 92개, 금융지주회사는 13개이다.
구체적 변동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 기간 중 24개사(일반 20개, 금융 4개)가 지주회사로 설립·전환된 반면, 15개사(일반 12개, 금융 3개)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지주회사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2008년 9월을 정점으로 오름세가 둔화됐다. 실제로 지주회사수 증가율은 △2006년 24% △2007년 29% △2008년 50% △2009년 31.7% △2010년 21.5% △2011년 9.4%였다.
재무현황을 보면 이들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9287억원으로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중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각각 9161억원이며, 9조171억원이다.
또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0.0%로서 법상 규제 수준인 200%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지분율은 일반·금융지주회사 모두 법률상 요건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은 평균 72.7%(상장 41.9%, 비상장 82.1%), 손자회사 지분율은 평균 76.3%(상장 49.1%, 비상장 78.0%)이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은 평균 89.9%(상장45.1%, 비상장 93.8%)이었으며 손자회사 지분율은 평균 80.8%(상장 61.3%, 비상장 81.3%)이었다.
법률상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상장회사는 20%, 비상장은 40% 이상의 지분율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상장 30%, 비상장 5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1999년에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는 상당 부분 정착됐다”고 평가했으며 “이들 지주회사들은 규제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부채비율을 유지하면서도 자산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이며, 법상 요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자(손)회사를 지배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지주회사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어 불확실성이 감소하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