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서울전파관리소는 올해 1∼9월 인증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 유통을 단속한 결과, 총 242명을 적발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파관리소는 "방통위의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방송통신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면서 앞으로 도 시장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소는 지난 13일부터 용산 전자상가와 신도림역 등 서울 주요 10개 거리와 케이블방송 자막, 방통위 블로그 및 중앙전파관리고 웹진 등에서 '인증표시가 없는 방송통신기기는 사고팔지 말자'는 내용의 대국민 홍보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