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업체들이 휴대폰 가격의 할인율을 과장해 판매하는 영업 행태에 대해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하고 이르면 다음달 제재할 방침이다. 그러나 외국 휴대폰업체는 출고가를 부풀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9일 “휴대폰 제조업체와 통신업체들이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과장된 할인율을 적용해 소비자들을 속여 판매한 행위를 적발,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부당고객유인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해명 자료를 통해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된 재원을 이용해서 지급되는 보조금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검토 단계일 뿐이라고 일축했으나 그간 조사를 통해 이를 실무진 차원에서 위법성을 확정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실무적인 조사는 마무리 됐으며 위원회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올해 안에는 제제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휴대폰 출고가와 관련해 외국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들 외국사들은 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리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공정위가 휴대폰 출고가 조사대상을 국내 기업에 한정해 역차별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부인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도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대폰 출고가 위법성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실무적으로 거의 마무리됐고 10월 중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