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사업권 한곳만…KMI-IST 경쟁 불가피

입력 2011-10-13 23:03수정 2011-10-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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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한곳의 업체에게만 허가할 전망이다. 지난 8월 통신사업자 허가신청서를 낸 KMI와 이르면 이달 중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중앙회 주축의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간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2.5㎓ 대역 40㎒폭 주파수의 할당 공고안을 의결하고 당분간 이 주파수 외에 와이브로용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와이브로 통신 사업자 허가권을 따낸 업체는 앞으로 7년간 사용할 수 있다.

전파법에 따라 이번 와이브로 주파수할당은 원칙적으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 허가 고시상 심사평가 점수가 합격대인 70점을 모두 넘어 복수사업자가 경합을 벌일 경우 고득점순으로 선정토록 돼 있어 결국 한 곳만 사업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지분구조 △재무적 안정성 △사업·투자 계획의 현실성 등이 주요 심사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사업권을 획득한 업체가 사실상 경매를 거치지 않고 할당받아 치열한 입찰 경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권자는 방통위가 제시한 807억원에서 주파수를 가져가는 셈이다.

이번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807억원은 지난해보다 100억원 가량 높은 수준으로 방통위는 지난해 연말 주파수 할당 공고안을 내고 2.5㎓ 대역 40MHz폭을 7년 간 사용하는 대가로 총 704억원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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