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부터 공정위 대강당에서 기업체·사업자단체 임직원, 법조인, 공무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제6회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의 카르텔 제도, 외국의 카르텔 규제 현황, 최근 카르텔 사건의 특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제도, CP(자율준수프로그램)를 통한 사전 예방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할 계획이다.
카르텔 업무설명회는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됐으며 2012년부터는 상·하반기 2회 개최된다.
공정위는 “우리 기업들은 지금까지 미국·유럽연합·일본 등으로부터 약 2조400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며 “이번 설명회 개최로 카르텔 예방은 물론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활동하는 데 유용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