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계룡건설 군 공사 입찰 담합 과징금 77억원

서희건설과 계룡산업건설이 군사시설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서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방부가 발주한 ‘계룡대·자운대 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입찰하면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서희건설과 계룡건설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7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희건설과 계룡건설산업는 지난 2008년 3월 1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본 건 공사 입찰의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두 담합 업체는 고시 사업비(646억8000만원) 대비 100%에 근접한 높은 투찰률을 제시하여 누가 낙찰되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낙찰자는 탈락자에게 공사설계비(10억원)을 보상하도록 담합했다.

실제로 서희건설은 645억5300만원(예가대비 99.93%), 계룡건설산업 645억6800만원(예가대비 99.95%)을 입찰가격으로 제시했다.

결국 더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해 서희건설이 낙찰 받았으머 서희건설은 계룡건설에 설계비용 10억원을 보상했다.

업체별로 부과 받은 과징금은 서희건설 51억6600만원, 계룡건설산업 25억83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담합에 대해 법정 최고 부과기준율인 10%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적용했다”며 “앞으로 국방예산을 낭비하는 국방분야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위반혐의 적발 시 엄중하게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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