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내 아이패드 디자인 무효화 추진.. 아이폰4s도 조만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권 무효화에 나선다. 새롭게 출시된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5일 “지난 8월 9일 스페인에 있는 유럽상표디자인청(OHIM)에 애플의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산하기관인 OHIM은 회원국 전체의 상표와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관리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등록공동체디자인(RCD;Registered Community Design)으로 인정받으면 회원국 전체에서 권리가 5~25년 동안 인정된다.
삼성전자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조치를 당한 이유도 애플이 아이패드 출시 당시 관련 디자인을 태블릿PC의 RCD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삼성전자가 무효심판을 통해 아이패드 디자인권의 무효화를 이끌어낸다면 상황은 뒤바뀐다.
일반적인 소송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데 견줘 OHIM의 디자인권은 EU 회원국 전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무효가 되면 유럽 내에서 벌어지는 디자인 소송이 모두 무의미해질 정도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또 애플이 5일 새벽(한국시각) 발표한 신형 아이폰4S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외 법원에 제출할 것을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언제, 어느 나라에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아이폰5든 아이폰4S든 특허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기존 아이폰4도 삼성의 특허를 다수 침해했기 때문에 신형 아이폰4S도 삼성의 표준 특허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애플도 지난달 26일 네덜란드 법정에서 “삼성전자가 가진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는 휴대전화를 만들 수 없다”며 삼성전자의 특허 기술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