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펀드 도입안 ‘윤곽’

입력 2011-10-04 10:14수정 2011-10-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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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만원 소득 공제·최대 3600만원 증여세 면제 등

학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투자펀드 세제지원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4일 정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최대 3600만원의 증여세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자금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명의로 학자금펀드에 가입할 경우 1인당 연간 300만원, 최대 3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도 최대 3600만원까지 면제된다. 현행 법상 미성년자에게 펀드로 증여할 경우 공제한도는 1500만원이지만 교육비 지출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적용한 것이다.

학자금펀드간 계약 이전도 가능하며 기존 어린이펀드도 기준을 충족하면 학자금펀드로 전환된다.

그러나 학자금펀드는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는 환매가 불가능하며 중도환매할 경우에는 공제박은 소득세를 모두 환불해야 한다.

단, 자녀나 부모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중도환매할 수 있다.

권 의원 측은 국정감사가 끝나는데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정안의 내용을 최종 확정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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