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대 의대생 3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30일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특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명 모두 3년 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이 크고 사회적 관심의 집중돼 신상정보와 사생활이 공개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징후까지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감안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인정한 박씨와 한씨와 달리, 무죄를 주장한 배씨에 대해서는 "배씨가 6월 5일 학교 양성평등센터에 보낸 이메일 진술서에 추행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진술서의 내용은 박씨가 6월 2일 양성평등센터에 진술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에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같은과 친구들끼리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학생의 옷을 벗긴 후 추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