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파생상품 리스크 공개 의무화
일본 금융당국이 파생상품의 리스크 단속에 나선다.
일본 금융청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증권화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은행의 본업인 대출 수익이 침체하면서 금융기관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재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평가다.
금융청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리먼브러더스발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데서 위기가 비롯됐다는 반성이 일었다.
이후 세계 금융당국은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고, 일본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파생상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청은 해당 상품에 투자할 경우 어느 정도의 손실을 입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 공개가 의무화하면 금융기관들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이의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또 여러 상품을 묶어 조성한 파생상품인지 여부를 구별해 유가증권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파생상품은 담보 자산 평가와 리스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파생상품을 조성하는 데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파생상품을 조성한 금융기관이 해당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포함된다.
파생상품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지급 ‘우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상품을 조성한 금융기관이 리스크가 높은 후순위를 보유하지만 대부분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돼 책임 소재가 애매한 사례가 많다.
금융기관들은 파생상품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금융 위기 당시에는 상품을 매각하려 해도 가격을 매기지 못해, 금융기관이 떠안으면서 위기를 키웠다는 비판이 있었다.
작년 9월말 현재 일본 금융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규모는 13조엔(약 198조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