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승용차 등 임플란트 판매업체 78억원대 리베이트 제공

입력 2011-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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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병ㆍ의원에 78억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임플란트 업체들에게 1억27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6일 임플란트를 판매하는 신흥, 오스템임플란트, 네오바이오텍 등 총 3개 치과기자재업체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0월 기간 중 자사의 임플란트·진료용의자 등 치과기자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소속의료인에게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학회참가 명목으로 의료인들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가 하면, 현금 및 물품협찬, 병원공사비 지원, 고가의 외제승용차 경품추첨 등 각종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업체별로 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67억837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가장 높은 과징금 6300만원을, 신흥은 9억3830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해 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네오바이오텍은 리베이트 2억2443만원을 제공했으나 이번에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고령자의 수요가 많고 시술비가 고가인 인플란트 시장에서 빈번하게 음성적 리베이트가 제공돼 왔다”며 “제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업도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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