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공정위 올해 자진신고로 과징금 81% 감면해줘”

입력 2011-09-22 14:58수정 2011-10-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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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부과한 담합 과징금 중 자진신고(리니언시)로 81%의 금액을 감면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2005년부터 2011년 8월까지 7년 간 담합 과징금 부과액과 리니언시 적용 감면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부과한 담합 과징금 1조6213억원에서 리니언시로 감면한 금액은 9628억4000만원, 감면비율은 59.39%로 나타났다. 무려 반 이상의 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드러난 것.

특히 올해 리니언시로 감면한 비율은 81.59%에 달했다. 연도별로 감면한 과징금 액수와 해당 금액이 전체 담합 과징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005년 64억8000만원 2.60% △2006년 838억8000만원 75.91% △2007년 2000억원 65.15% △2008년 1763억 85.71% △2009년 316억7000만원 59.87% △2010년 3746억8000만원 63.96% △2011년 8월 81.59%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담합 조사의 경우 대부분 공동행위를 부인하다가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것이 확실해지면 상대 업체를 신고한다”며 기업들이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 시기나 담합으로 제재 가능성이 높을수록 이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신고의 순위만이 아니라 자신신고의 기한도 정해서 감면율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신고 1순위는 100%, 2순위는 50%의 과징금을 감면 받는다. 하루라도 먼저 신고하면 100%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현 제도를, 조사가 시작되고 일정 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100%를 적용하는 등 신고 순서뿐만 아니라 신고 기한도 감면기준에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위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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