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이용섭, MB정부 국가부채 큰 폭 증가

입력 2011-09-20 11:13수정 2011-09-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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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2억~500억 구간 신설방안 철회해야

이명박 정부들어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국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5년 임기동안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증가하면서 국가채무는 136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지난 2007년 617만원에서 889만원으로 272만원 늘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20%(2%감면)을 적용하려는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이 세제간소화 차원에서 세율구간을 축소해 가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부가세 포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2%보다 낮다”고 완전 감세 철회 주장의 근거를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율은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처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요인이므로 외국보다 세율이 높으면 내려야 하나 OECD 국가 중 경쟁국 중에서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OECD 34개국 중 법인세 세율 구간이 3단계 이상인 나라는 미국과 벨기에 2곳뿐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1980년까지 세율구간이 3개(20%, 30%, 40%)이었으나 1981년부터 세율구간을 2단계(25%, 40%)로 축소했는데 세율구간을 다시 3개로 늘리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세제개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09년부터 25%에서 22%로 내린 법인세율로 2009~2011년 동안 이미 약 18조원의 세수가 감소했으며 이명박정부 임기 내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어 추가적인 세율인하는 신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10대그룹 사내유보금은 2010년말 320조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들이 투자를 않는 것은 미래 불확실성이나 투자처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법인세 완전 감세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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