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강화

입력 2011-09-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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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파로부터의 인체 보호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의결했다.

전자파 종합대책은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와 다양한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인체보호를 위해 현행 휴대폰에만 적용하고 있는 전자파 제한 규제를 앞으로 태블릿PC, 노트북 등 인체에 근접 사용하는 무선기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상기기의 전자파 측정값을 방통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단기간·일회적으로 추진된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를 중장기 전향적 연구방식으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향적 연구는 대상 계층을 추적 조사하는 역학 조사방법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 가전제품 등 생활 기기의 전자파 방출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주거지 주변의 전자파 노출량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와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위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전자파문화재단(가칭)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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