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콜 차입 규제 이후 증권사의 단기자금 거래자금 조달 규모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증권사의 단기자금 조달 규모(평잔)는 20조8000억원으로 콜차입 한도규제 시행 전인 지난 5월 22조1000억원에 비해 5.9% 감소했다.
콜차입이 10조4000억원으로 지난 5월 대비 25.2% 감소한 반면 기업어음(CP) 발행과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는 각각 54.2%, 15.5% 증가했다.
CP발행과 RP매도 등으로 콜차입 축소에 따른 자금조달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들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된 한도 규제에 따라 내년 7월까지 콜차입 규모를 자기자본의 25%까지 축소해야 한다.
증권사들의 자기자본대비 콜차입 비중은 31.3%로 같은 기간 10.5%포인트 하락했다. 회사 규모별로는 대형사가 25.7%, 중형사 44.5%, 소형사 27.1%로 나타났다.
자기자본대비 콜차입 비중이 25%를 초과하는 증권사는 지난 5월 30개사에서 26개사로 줄었다.